제2022-004호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정규직(사무원) 채용 공고
“어르신의 가슴 뛰는 오늘을 만든다”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꿈과 기관의 미션·비전을 함께 이룰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연번 |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채용인원 | 채용자격요건 |
1 | 사무원 | 사회복지시설회계 및 총무 업무 등 | 1명 | 1. 사회복지시설회계 업무 가능자 또는 유경험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 소지자 우대 |
2. 채용조건
연번 | 채용분야 | 급여 조건 | 근로계약기간 |
근무시간 | |||
1 | 사무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인건비 지침 기준 (사무원) | 2022년 3월 1일~고용종료시까지 ※ 시용기간 있음. 2022년 3월 1일~5월 31일 까지 |
■ 월요일~금요일/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행사 등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및 당직, 일직 근무 있음. |
※ 법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규정
라.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 취업규칙
※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방법
연번 | 전형방법 | 내용 | 일정 |
1차 | 서류전형 | - 배점 비율 40% 이력서, 자기소개서 | - 2월 20일(일) 24:00까지 접수 * 시간 미준수시 불합격처리 - 2월 22일(화) 12:00 서류전형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 면접심사 | 배점 비율 6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실시 장소 및 일정 개별통지 | - 2월 24일(목) 실시 예정 * 변동사항 있을 시 개별연락 예정 ※ 면접시 PCR(48시간 이내 검사결과) 또는 백신 접종 확인 |
3차 |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포기시 인사위원회에서 차점자로 합격자를 정할 수 있음. | - 2월 25일(금) 실시 예정 |
4. 전형서류 및 접수
가. 전형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기관 소정양식 필수/기관홈페이지 첨부파일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2. 10.(목) ∼ 2. 20.(일) 24: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e-mail(caritas-dh@naver.com)로만 접수
라.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1) 방문, 우편, 팩스, 대리접수 불가
(2) 이메일 발송 시 전형서류를 1개의 한글파일 및 “2022년 사무원-성명” 파일명으로 반드시 제출 요망
(3) 서류 미비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취업규칙에 따른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담 당 자 : 과장 조상현 (☎282-5910)
6. 응시자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백신접종(3차 이상) 또는 PCR검사가 주2회(48시간간격) 이상 이루어 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실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3개월까지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는 본기관의 양식으로 작성 바라며, 타 양식으로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관련법)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 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채용을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제외한 가족관계, 신체 조건, 사진자료 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등 작성서류에 개인정보나 본인 임을 유추할 만한 내용(출신학교, 종교, 추천인 등)은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기재시 감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 이력서에는 반드시 사진(최근 3개월)을 부착하기 바랍니다.
사. 지원분야를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아. 채용서류 반환안내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은 기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복지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복지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될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하기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2022년 2월 10일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