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구 설정 60주년에 따른 전대사 수여 허락 및 교황 강복
친애하는 대전교구 사제수도자·형제·자매 여러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1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대사를 내리셨습니다. 교황 비오 12세 성하께서는 1948년 5월 8일 대전 지목구를 설정하셨고, 초대 대전지목구장이신 원 아드리아노 주교님께서는 새로 시작한 대전 지목구를 루르드의 성모님께 봉헌하시면서, 루르드의 성모님을 대전 교구의 주보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 대전 교구에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은혜로운 60주년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150주년을 맞아 내리신 특별 전대사를 루르드의 성모님께 봉헌하고 60주년을 맞은 우리 대전교구에도 내려주시기를 지난 2월 5일에 청하였었습니다. 자상하신 아버지,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교황청 내사원장이신 야고보 프란치스꼬 스탭포드(Iacobus Franciscus Stafford) 추기경님을 통하여 교령(Decretum. Prot. N.90/08/I)을 발표하시고, 전대사와 한대사 그리고 교황 강복(Prot.89/08/I)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황 성하의 자부적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뜻과 내사원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 교구설정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로운 교구 설정 60주년을 준비하면서, 루르드의 희년과 마음을 합하여, 교구 내 성지에서의 특별히 거룩한 예식과 말씀의 전례를 2008년 10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거행할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사들을 잘 준비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아울러 초자연적 사랑의 발로인 형제적 자선 행위를 고취시키고, 더불어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60주년 행사를 통해 교구 내 신자들 개인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공동체의 영적 쇄신이 더욱 공고해지며 신장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람으로 대전교구의 사목을 책임진 목자이며 교구장인 저는 교황 성하께 대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황 성하의 내사원을 통한 결정 사항들입니다.
2. 교황님의 지시에 따른 전대사 수여를 위한 내사원의 결정
1) 신자들이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일반적인 전대사 획득 조건들(고백성사와 미사영성체 그리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제대로 충족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한번 전대사를 허락한다. 아울러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전구로 이 전대사를 사용할 수 있다.
2) 대전 교구 내에 있는 성지들 중 교구장이 지정한 여덟 차례의 도보 순례, 여덟 차례에 걸친 각 성지 내에서의 일일 문화 피정에 참여하면서, 그 곳에서 거행되는 전례와 신심 행사에 참여할 경우 이 전대사를 허락한다.
- 공식 지정 순례 성지: 갈매못, 공세리(추가), 다락골, 성거산, 솔뫼, 신리, 여사울, 지방리, 해미, 홍주성, 황새 바위(이상 11곳).
3)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정해진 성지 성당에 적어도 한번 방문하고 적당한 시간 동안 묵상기도를 드리고 난 후, 끝으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나서 루르드의 성모님과 한국의 순교 성인들에 대한 호칭기도를 바칠 경우 전대사를 허락한다.
4) 60주년 감사 미사: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감사하는 폐막 미사에, 지은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교황 강복과 함께 전대사 수여를 허락한다.
5) 타당한 이유로 이 행사와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 같은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할 경우에도 교회법에 따라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6) 기타 노령이나 심한 질병으로 인해 위의 사항을 따르기에 어려움을 가진 열심한 신자들 또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성모 마리아를 통해 자비하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봉헌하면서, 우선적으로 허용한 사항들, 즉 3가지의 일반적인 전대사 조건들을 채우고 감사미사와 성지 순례를 영신적으로 참여한다는(spiritaliter adiunxerint) 탁월한 지향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3. 한대사 수여를 위한 내사원의 규정
전대사 수여에 덧붙여 한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죄를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면서 교구장이 제시한 자선 행위(한 끼에 100원 나눔 운동, 일명 1313운동)를 하거나 보속(한마음 한 몸 운동 -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신심 깊은 마음으로 행할 때마다(바오로 서간을 필사하며 선교의 열정을 배우고 실천할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한대사를 얻을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모든 결정은 대전교구 설정 60주년 기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상에 위배되는 어떤 규정도 허락하지 않는다. 교황님의 지시에 따른 내사원의 결정(2008년 3월 18일, Prot. 89/90/I; Prot. 90/08/I)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구설정 60주년, 이 뜻 깊은 한 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주강생 이천 팔년 사월 십육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에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유 흥 식 라자로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