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933
  • 글쓴이 : 관리국
  • 작성일 : 2009/01/29
  • 조회수 : 5,899

[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제출 바람

각 본당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중에서 50만원 이상인 사람의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를 교구청 관리국으로 빠른 시일에 제출 바랍니다.
2월5일에 마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