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74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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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유해 공경 지침서

성인유해공경지침서

 

Ⅰ. 유해 공경에 관하여

  1. 교회는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모범으로 신자들의 성화가 증진되고 신자들이 성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도록 경배하기를 장려한다(교회법 제1186조 참조).
  2.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공식 선언한 분들만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교회법 제1187조 참조).
  3.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고 귀중한 성화상은 잘 관리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88조 참조).
  4.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중요한 유해와 성화상은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양도될 수 없다(교회법 제1190조 참조).

 

  Ⅱ. 유해 공경에 관해 사목자들이 알아야 할 일들

 1.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최고 증거를 보였으므로 사목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순교자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공경하며 전구의 도움을 청하는 공적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사성제를 봉헌하며 특히 영화로우신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복되신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모든 성인들을 생각하며 공경하고 그들과 결합함으로써 천상예배에 일치하는 것이다.

 2. 마리아의 특별한 공경과 순교자들의 공경은 매우 독특한 것이기는 하나,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오히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교회헌장 66항 참조).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따르며 순교하셨던 한국 성인들과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일 때나 순교자 성월에 강론이나 공적 예배를 행할 수 있으며(유해 공경 예절, 친구 등 다양한 경배), 특히 성지에서는 순교 신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경 예절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성인이나 복자로 선언되면 아래와 같은 공적 경배를 받게 된다.

가. 성인 공경 : 성인은 아래와 같은 공적 경배를 받는다.
ⅰ) 성인으로 호칭되고 성인으로서 세계 어디서나 공경을 받는다.
ⅱ) 신자들의 기도의 중개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ⅲ) 미사와 성무일도에 포함된다.
ⅳ) 축일이 정해지고 교회 축일표에 등록되어 경축된다.
ⅴ) 신자들이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ⅵ) 성당과 제단이 그 성인에게 봉헌된다.
ⅶ) 성당이나 경당 또는 교구, 관구, 국가의 주보 성인으로 선정된다.
ⅷ) 성인의 그림을 그리는 때에 후광(後光)과 머리 위에 금테두리를 그린다.

나. 복자 공경 : 복자는 다음과 같은 공적 경배를 받는다.
ⅰ) 복자로 호칭되고 복자로서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공경을 받는다.
ⅱ) 신자들의 기도의 중개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ⅲ) 신자들이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ⅳ) 복자는 위에 언급한 성인 받는 공경 중에서 ⅲ, ⅵ, ⅶ은 제외된다.
ⅴ) 복자의 그림을 그리는 때에 후광은 그리지만 머리 위에 금테두리는 그리지 않는다.

  Ⅲ. 유해 공경에 관한 실천사항
 1. [개인 소유의 유해에 대해] 우리 대전 교구는 2008년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아 우리 교구 특성에 적합한 순교신심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구는 그동안의 유해 봉안 관리에 대한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보다 철저한 유해 봉안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해는 모두 본당 신부를 통해 회수하여 교구 사무처에서 모아,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경의 방식과 관리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해는 사무처로 전해져야 한다.

 2. [본당 소유의 유해에 대해] 본당에 분배된 유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경의 예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봉안하여, 신자들이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목자들의 홍보와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만약 본당에서 적합한 장소에 봉안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무처에 전해져 공경의 예를 잘 갖출 수 있는 본당이나 장소에 모셔 공적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유해를 사무처에 전할 경우, 유해는 어느 성인의 유해인지, 어떻게 보관하게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전달되어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짧게 서면으로 기록하여 전해져야 한다.

3. 사라져 버린 좋은 순교신심의 전통들이 있던 본당과 지구에서는 이 신심 행위들을 오늘에 맞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4. 끝으로, 거룩한 유해는 절대로 팔수 없으며, 장사꾼들에 전해진 유해나 성화, 성상이 있다면 거룩한 형상들이 파손되거나 경건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충만한 은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특별한 강복을 간청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사랑의 실천을 지향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의 깊은 행동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전교는 그저 박애 활동이나 사회 활동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야말로 복음 체험과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는 생명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세상과 인간에게 나누는 것이며, 서로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음화 해야 하지만 특히 노인 선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  흥  식  라  자  로  주교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