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2469
  • 글쓴이 : 이병일
  • 작성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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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가공업체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일반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6일에 서천군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