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3. 29. 수요일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선 시설의 전직원은 물론 대상자인 어르신들도 노인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르신들께 교육해드림으로써 스스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고 보호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여기 시설에서만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해드렸습니다.
학대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