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2조 이 부서는 장관이 통솔하고, 차관 한 명과 적어도 두 명의 평신도 차관보가 장관을 보좌한다. 차관도 평신도가 임명될 수 있다. 현행 교황청 규범에 따라, 가능하다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발한 다수의 성직자와 평신도 임원을 둔다. 제4조 이 부서는, 사회 영역에서 평신도, 젊은이, 가정 제도, 인간 생명이 처한 인간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영역에서 평신도 사도직, 젊은이, 혼인 제도, 가정과 생명의 현실과 관련해서도, 여러 국제회의와 그 밖의 여러 계획들을 촉진하고 조직한다. 제5조 이 부서는, 교회와 세상에서, 기혼 또는 미혼의 개인들로서든 단체나 운동이나 공동체의 회원들로서든,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의 증진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이 부서는 평신도와 관련된 주제들과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촉진한다. 제6조 ① 이 부서는 평신도들이 세례성사로 공동의 성장을 위하여 부여받은 다양한 은사에 따라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현세 실재의 질서를 활성화하고 완성시키는 평신도의 특별한 사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31항 참조). 제7조 ① 이 부서는 관할 범위에서 신자 단체들과 평신도 운동들의 생활과 발전에 함께한다. 교황청 국무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국제적 성격의 그러한 단체들을 세우고 그 정관을 승인하거나 인준한다. 또한 이 부서의 관할 사안들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행정 소원들을 처리한다. 제8조 이 부서는 젊은이들이 현대 세계의 도전들 가운데에서 주체적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며 그들에 대한 교회의 각별한 관심을 전한다. 교황의 청년 사목 계획을 뒷받침하며, 각국 주교회의와 국제 청년 운동과 단체들에 봉사하고 그들의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적 차원의 만남들을 조직한다. 그 주요 활동으로는 세계 청년 대회(세계 젊은이의 날) 준비가 있다. 제9조 이 부서는 각자 고유한 특수성, 상호성, 상보성, 동등한 존엄을 지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자 노력한다. 여성의 ‘성’이 지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교회의 성찰에 기여하며 여성의 참여를 증진한다. 제10조 ① 이 부서는 교황의 가르침에 비추어 가정 사목을 증진하고, 혼인성사에 기초한 가정의 존엄과 행복을 보호하며, 교회와 시민 사회에서 가정이 지닌 권리와 책임을 촉진하여, 가정 제도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 고유한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① 이 부서는 가정에 관한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그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쓴다. 특히 혼인과 가정의 영성에 대한 연구와 그 교육적 의미를 증진한다. 제12조 이 부서는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의 로마 본원과 각국의 분원들과 직접 연계하여 혼인과 가정과 생명의 연구에서 공통된 교과 과정이 마련되도록 한다. 제13조 ① 이 부서는 책임 있는 출산과,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인간 생명의 수호를 장려하는 계획을 지원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각 개인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14조 이 부서는 가톨릭의 도덕적 가르침과 교회의 교도권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에 관한 생의학과 법률의 주요 문제들에 관한 양성, 그리고 인간 생명 자체와 인류의 현실과 연관된 최근의 이념들에 관한 양성을 연구하고 증진한다. 제15조 이 부서는 교황청립 생명학술원과 관계를 맺어 제13조와 제14조에 언급된 문제와 주제에 관하여 그 기관의 권한을 활용한다. 이 정관은 시험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정관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고, 이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게재하여, 2018년 5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바티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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