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종교단체 대표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안내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알려온 ‘사업장 대응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한 ‘올바른 마스크의 선택과 사용법’을 송부하오니, 귀 단체 소속 종교시설에 전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2.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압축파일)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0.2.18.
첨부 :
1) 200218_(5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_고용노동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