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5월 29일 공문을 통하여, 최근 원어성경연구회 등 대면 접촉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과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각 종교 단체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종교 관련 접촉 대면 모임은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5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17일 동안(2020년 5월 29일-6월 14일) 수도권 내 고위험 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함.
* 수도권 내 집합 제한 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 종교 시설은 집합 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종교 관련 접촉 대면 모임을 자제하여 주기 바람.
이 공문의 첨부 문서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2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5월 28일 자 공문의 첨부와 같다.
첨부 :
1.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_종교시설, 에어컨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