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0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30 11:28:00
  • 조회수 : 3536

[교황청국무원 교령] 정관 승인과 교회법상 공법인격 부여

[교황청국무원 교령] 정관 승인과 교회법상 공법인격 부여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에서 「교회법전」 제116-123조에 따라, 사도좌에서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ICMC)의 정관을 5년 기한으로 승인하고 교회법상 공법인격을 부여한  교황청 국무원의 2008년 6월 24일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교황청 국무원

Prot. N. 27.911

교령
정관 승인과 교회법상 공법인격 부여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ICMC)는 제2차 세계대전의 대격변으로 야기된 대규모 난민 이동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생겨났다. 많은 가톨릭 난민을 포함하는 인구 유동의 증가 현상은 교회가 이 현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급한 이유들 때문에,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주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조정하고 대표할 국제 가톨릭 기구를 세우신 것이다.

  1950년 5월에, 이주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각국 주교 대표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정관은 당시 국무부장이었던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대주교가 서명한 1951년 4월 12일자 서한을 통해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는 1951년 6월 6-7일에 열린 첫 모임에서 설립되었다. 그 으뜸 목표는 가정의 권리 수호를 특별히 강조하며 이민과 인구 정책에 적용하는 그리스도교 원칙을 증진하고 정부 기구든 비정부 기구든 국제 기구가 이 원칙을 수용하게 하려는 것이다(정관, 제2조 1항 참조).

  성좌가 하나의 국제 가톨릭 기구로 승인한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는 국제 가톨릭 기구 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여러 차원에서 여러 국제 기구들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신원에 알맞은 법적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현 상황에 더 잘 부합하고 더 효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자, 이

교 령

  으로,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새 정관을 5년 기한부로 승인하며, 2006년 11월 28일 국제가톨릭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회법 제116조-제123조에 따라 교회법상 공법인격도 부여한다.

교황의 위임으로
2008년 6월 24일
바티칸에서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정관

제1조
명칭과 본부
1.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는 교회법 제113조-제123조에 따라 성좌가 공법인으로 설립한 국제 활동 기구로서 인구 이동, 난민과 민족들의 이주 문제를 다룬다.
2.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필요하다고 여기면 다른 나라에 지부를 설치한다.
3. 스위스 민법의 관점에서,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는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에 따른 법인으로 조직된 비영리 단체이다.

제2조
목적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1. 이주와 인구 정책에서, 특히 가정 권리의 수호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원칙들을 적용하고, 정부 기구든 비정부 기구든 국제 기구들이 그러한 원칙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2. -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협력하며,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한 명의 평의회 대표가 참석한다. 
-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국제적 차원의 참여와 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원 외부부와 교황 사절들과 국제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에 규정된 관할권에 따라 교황청의 다른 부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서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3. 국제 분야나 활동에서 강제 이주를 예방하고 이민과 난민을 보호하고 돕는 일에 종사하는 가톨릭 기구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 분야에서 그들의 활동을 더욱 긴밀히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4. 이주와 난민 지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그리스도교 기구나 비그리스도교 기구를 포함하여 정부 기구든 비정부 기구든 국제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5. 이주와 난민 문제와 관련된 국제 기구들과 회의에서 가톨릭 활동과 기구들을 대표한다.
6.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특별한 임무는 난민과 이민 분야에서 특히 지역 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관련 권위들의 직접적인 요구로 또 기타 국가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이주 분야에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한다.
7. 이민과 난민에 대한 봉사를 더 원활히 조정하고 계획하고 또 이민을 보내는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가 간에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도록, 가톨릭 단체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국제 회의뿐만 아니라,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가 관심을 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외 기구들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한다.
8. 이민과 난민을 위한 가톨릭 활동이 필요한 나라들에서 그러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단체와 기구들에게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9.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이 적절한 정신적 종교적 배려만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민과 난민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은 특정 나라 안의 활동과 관련되므로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과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조직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사무처.

제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정책 결정 기관이다. 이는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최고 권위이다.
2.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각국 주교회의나 법률상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민과 난민 문제 관련국의 주교 모임에서 지명한 대표들,
­- 위에 언급한 대표들이 그 특별한 역량을 보고 선임한 18명 미만의 추가 회원들,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민과 난민 봉사를 위하여 폭넓고 소중한 봉사를 한 뒤에 이사회에서 은퇴한 명예 회원들. 명예 회원은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3. 명예 회원들을 제외한 이사회 회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제5조
이사회는
­- 위원회의 계획과 활동을 결정한다.
­- 4개년 전략 계획의 실행을 승인한다.
-­ 연간 예산안을 승인하고 재무 보고서를 검토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검토 승인한다.
­- 제7조에 규정된 대로 이사회 회원들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제6조
1.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소 4년에 한번 이상 만난다.
2. 이사회 특별 회의는 이사회 회원 1/5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열릴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정은 참석 회원의 다수표로 채택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재무 담당, 사무총장, 그리고 이사회 회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이사회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 이사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이사회를 위하여 일한다. 
­-연간 예산안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활동을 준비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그의 결정을 승인한다.
­-지부 사무소들을 설립한다.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질 있는 인물을 지명한다.
3. 운영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4. 그 결정은 2/3 이상의 다수표로 채택된다.

제8조
인준
  위원장직과 사무총장직을 위한 모든 후보자 명단은,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이사회의 투표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현임 사무총장이 그 인준을 위하여 교황청 국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은 인준할 수 있는(nihil obstat) 이들의 명단을 적절한 때에 알려줄 것이다.

제9조
산하 기구들
   자기 주교단의 위임을 받아 이민과 난민 문제를 다루는 전국 가톨릭 기구들이나 기타 조직들의 대표들, 강제 이민에 대해 합당한 관심을 보이는 승인된 사적 공적 가톨릭 단체들, 이민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은 투표권 없는 산하 기구로 지원할 수 있다. 그들의 지원은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무처
   사무처는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행정 기관이다. 한 명의 사무총장과 그 협력 직원들로 구성된다.
1.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회가 인준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그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갱신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법적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ㄱ) 국제 기구들과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지부 사무소들과 산하 기구들과 연락을 위한 사무처 운영,
ㄴ) 운영 활동과 예산 집행
ㄷ) 정보 서비스와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홍보,
ㄹ) 사무처 활동과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 관련 사항의 진전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제11조
재정
1.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재정은, 주교회의나 법률상 이와 유사한 지위를 지니고 그 대표 한명이 이사회 회원인 주교 모임들, 그리고 그 활동에 관련된 기타 단체나 기금이나 개인이 지원한다.
   그 자원은 회원들의 연례 분담금, 유산, 다양한 기부금, 보조금, 자체 활동에서 비롯된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2. 분담금 안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사회가 승인한다.
3. 해마다 사무처는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의 재정과 자산 관리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교황청 국무원에 제출한다.

제12조
개정
   이 정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수정이나 폐지는 이사회 회원 2/3 다수표로 채택되고 교황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구의 해체나 종지의 경우에, 그 자산은 전부 국무원의 승인으로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가톨릭 기관에 양도될 것이다.

제14조
1. 이 정관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으나, 공식 문서는 영어본이다. 의문점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참조할 만한 유일한 문서는 영어본이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들은 모두 『교회법전』을 참조한다.

***********

이 정관의 원본은 교황청 국무원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2008년 6월 24일
바티칸에서

보좌관 가브리엘레 카챠 몬시뇰



제41회 군인주일 담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