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7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8-11-04 09:59:00
  • 조회수 : 5472

사제와 사제 성소를 위한 교구(본당, 사제관, 경당, 수도원, 수도회, 신학교)의 지속적인 성체 조배 장려 방안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와 사제 성소를 위한
교구(본당, 사제관, 경당, 수도원, 수도회, 신학교)의
지속적인 성체 조배 장려 방안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에서 하느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들인 주교들과 사제들에게도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심으로써 성체 조배가 교회생활의 중심이라는 교회의 유구한 가르침을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회의와 더불어 교회의 사목자들과 하느님 백성들이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성체 조배를 실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194). 신자들이 전례 거행을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체험하게 해 주는 이러한 예배 행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위하여 따로 개별 성당이나 경당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또한 교리 교육, 특히 첫영성체 준비 때에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 교육을 받고 성체 안의 그분의 현존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도와줄 것을 권유합니다”(「사랑의 성사」, 67항).

  교황청 성직자성은 교황 성하의 호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제직을 위한 자발적인 열망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각 교구는 교구 안에서 성체 조배를 장려하고 이 중요한 임무를 조정하는 특별 직무를 - 가능한 한도 내에서 - 전담할 사제를 임명합니다. 이 사제는 이 직무에 헌신하며, 주교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장소에서 이 독특한 차원의 전례적 신학적 영성적 사목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자들은 지속적인 성체 조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수 직무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담당 사제가 있는 성모 성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당 사제가 책임을 맡아 교회가 온전하게 거행하고 지속적으로 경배하는 거룩한 성체에 대해 지니는 특별한 사랑을 빛나게 하고 육성하는 ‘성체 성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제직 안에 있는 그러한 직무는 모든 교구 사제들에게 “그들의 성화의 비밀이 바로 성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 사제는 무엇보다도 성체를 관상하는 조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삼종기도, 2005년 9월 18일).

2.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사제, 신학원장, 특수사목 담당 사제는 기도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개인적 공동체적 성체 조배의 관행을 도입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첫 영성체 준비를 하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계획에 관심이 있는 교구는 신학교, 본당, 사제관, 경당, 성지, 수도원, 수녀원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섭리가 개별 교회를 위한 이 성체 쇄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기여하려는 기부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큰 예배소 안에 조배실의 건축과 개조, 성광이나 제의 구입, 이러한 일의 촉진을 위한 전례적 사목적 영성적 자료를 위한 자금 마련 등이 있습니다.

4. 한 지역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 특히 사제 평생교육에 관련된 계획은 항상 성체 정신으로 채워져야 하며, 특별히 성체 조배에 일정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미사와 더불어 성체 조배가 각 개인과 공동체 활동의 추진력이 되어야 합니다.

5.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조배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지속적인 성체 조배
   ·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성체 조배
   ·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성체 조배
   · 일주일 중 하루나 며칠을 정하여 일정한 시간에 하는 성체 조배
   · 축일이나 기념일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성체 조배

  교황청 성직자성은 개별 교회의 성직자와 하느님 백성의 영성을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실 교구장 주교님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교황 성하의 이 중요한 요청을 실천하는 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부탁드리니, 이 계획에 관심이 있으신 교구장 주교님들은 각 교구의 지속적인 성체 조배 관련 진행 과정을 성직자성에 계속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요한 사도직에 종사하는 사제들과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의문 사항은 성직자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8일, 바티칸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