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교회의 규율의 일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의 법전 규정들과 관련된 일부 권한을 지역 교회와 지역 교회 제도의 집행권에 부여하는 일은 친교라는 교회의 역동성에 부합하면서 근접성이라는 선익을 강화합니다. 중앙에서 벗어나는 건전한 분권은, 교계적인 성격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친교라는 교회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교회의 문화와 각 법전의 법률적 정신을 숙고한 다음에, 몇몇 특정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효력을 내는 규범들에 변경을 도입함으로써 각자에게 고유한 권한들을 분배하는 일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교구장 주교로 있든 동방 교구장 주교로 있든 또는 주교회의에 모이든 동방 교계 제도에 따라 모이든, 주교들뿐 아니라 상급 장상들의 단체성과 사목적 책임감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합리성과 효율성과 유용성의 원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규범들을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이 다원적이며 참여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납니다. 교회는, 일치와 관련하여서는 교황의 교역이 보증하면서도, 다양성을 평준화하지 않고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역 통치권자들의 사목 활동은 더 신속한 효과를 낼 것이며, 또한 그 효과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사안들에 지역 통치권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후, 이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제237조 ② 교구 연립 신학교는, 전 지역(전국)을 위한 신학교인 경우에는 주교회의가,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이 그 신학교의 설립과 정관에 대한 사도좌의 사전 추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제242조 ① 국가마다 주교회의가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정하여 성좌로부터 추인받고 또 새로운 상황에 따라 성좌의 추인 아래 개정하는 사제 양성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 신학교에서 전수될 양성의 최고 원리와 또한 각 연합구나 관구의 사목적 필요에 맞춘 전반적 규범이 규정되어야 한다.
제265조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어떤 봉헌(축성) 생활회나 단 또는 동일한 특별 권한을 사도좌로부터 얻은 성직자 공립 단체에 입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604조 ③ 이러한 단체들을 인준하고 설립하는 일은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 지역 경계 내에서 하고, 국가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주교회의가 자기 지역 경계 내에서 한다.
교회법 제686조 ① 총원장은 평의회의 동의 아래 종신 서원 선서자에게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의 윤허를 줄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아니 된다. 성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체류하여야 할 곳의 교구 직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윤허를 연장하거나 5년 이상의 윤허를 주는 것은 성좌에게만, 혹은 교구 설립회의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만 유보된다.
동방교회법 제489조 ② 교구장 주교는 이 윤허를 오로지 5년만 줄 수 있다.
따라서 동방교회법 제496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른 조문들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교회법 제688조 ② 유기 선서의 기간 중에 중대한 이유로 회를 떠나기를 청하는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서 회를 떠날 윤허를 받을 수 있다.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관련하여서는 윤허가 유효하려면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주교에 의하여 추인되어야 한다.
동방교회법 제496조 유기 선서의 기간 중에 중대한 이유로 수도승원을 떠나 세속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는 자신의 청원서를 자치 수도승원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윤허를 줄 소임이 그 장상에게 있다. 다만 개별법이 총대주교 교회 구역 내에 자리한 수도승원들에 대하여 총대주교에게 그 권한을 유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방교회법 제546조 ② 유기 서원의 기간 중에 중대한 이유로 장엄 서원 수도회(Ordo)나 단순 서원 수도회(Congregatio)를 떠나기를 청하는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Superior Generalis)에게서 그 장엄 서원 수도회나 단순 서원 수도회를 확정적으로 떠나 세속 생활로 돌아갈 윤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493조에 언급된 효과를 낸다.
교회법 제699조 ②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에서는 선서한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속한다.
교회법 제700조 선서한 회원에게 내려진 제명의 교령은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때에 효력을 가진다. 교령이 유효하려면 제명된 수도자가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관할권자에게 소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
동방교회법 제499조 회원은 유기 선서의 기간 중에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에 의하여 제55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그러나 총대주교 교회 구역 내에 자리한 수도승원들에 대하여 개별법이 그리 정한다면,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대주교에 의하여 추인되어야 한다.
동방교회법 제501조 ② 그러나 회원은 제명의 교령을 거슬러 집행 정지 효과를 내는 소원을 15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소송 사건이 사법 절차로 심리되도록 청원할 수 있다.
동방교회법 제552조 ① 유기 서원한 회원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Superiore Generalis)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의 이 교황 교서로 정해진 것은 모두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일간지 『로레르바토레 로마노』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고, 2022년 2월 15일에 효력을 내기 시작하며, 이후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에 출판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2022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교황 재위 제9년
프란치스코
<원문 Summus Pontifex Franciscus, 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Competentias Quasdam Decernere” quibus aliquae normae immutantur Codicis Iuris Canonici et Codicis Canonum Ecclesarum Orientalium, 2022.2.11., 영어와 이탈리아어도 참조>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20199?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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