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5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10 1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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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 반대와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713호)의 입법 추진 반대와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저지에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CB5tKC7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월 11일(주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조표 첨부(게시 글 하단)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 청원 기한: 2026년 2월 4일(수)


[내용출처 - https://www.cbck.or.kr/Notice/20260021?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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