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6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22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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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고 대주교 성직자 신분 제명 처분 재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는 2월 9일 각 교구 사무처로 공문을 보내 자동 파문된 잠비아의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가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969년 잠비아 수도 루사카 대주교로 임명됐던 밀링고는 2001년 5월 27일 뉴욕 통일교 합동결혼식에 참가하여 독신의 의무를 깨고 한국인 성순례 마리아 씨와 결혼을 하여 정직의 처벌(2001년 7월 16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6년 교황청의 허락없이 주교를 서품하여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으며, 2009년에도 여러 곳에서 계속 주교를 서품함으로써 교회법을 거듭 위반하였다.
이에 교황청은 2009년 11월 23일 신앙교리성 명의로 성직자 신분 제명 처분 재결을 발표하였다.

< 주교회의의 관련 기사 >
밀링고 대주교는 사실상 가톨릭 성직자가 아니다
밀링고 대주교에게 보내는 교회법적 공식 경고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직자 신분 제명 처분 재결
(Prot. N. 105/82)

이유

- 성좌는 수년 동안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의 잘 알려진 유감스런 사건의 추이를 각별한 인내와 깊은 슬픔으로 지켜보아 왔다.
- 위 대주교는 혼인을 시도하여 교회법 제1394조 1항에 규정된 정직 제재의 치료벌을 받고 교회법 제1044조 1항 3호에 규정된 대로 성품을 수행할 수 없는 교회법적 무자격자가 되었다.
- 교회의 규율로 되돌아올 것을 진심으로 호소하였으나, 2006년 9월 24일 밀링고 대주교는 교회법 제1013조를 거슬러 성좌의 위임 없이 네 명의 주교를 서품하여, 2006년 9월 26일 성좌에서 선언한 대로 교회법 제1382조에서 규정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다.
- 교회법 제1364조와 그 밖의 다른 규정들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공공연히 교회 친교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성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개전의 표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밀링고 대주교는 최근에 다른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성좌의 위임 없이 새 주교들을 서품함으로써(케냐, 나이로비, 2009년 6월 24일; 잠비아, 루사카, 2009년 6월 29일; 이탈리아, 마사카라라, 2009년 7월 15일) 교회법 제1013조를 거듭 위반하여 교회법 제1382조에 규정된 처벌을 초래하였다. 
- 그동안 밀링고 대주교에게 되풀이해서 경고하였고, 그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 했다고 판단하며,
- 교리와 규율에 대한 혼란의 위험뿐만 아니라 추문에서 신자들을 보호할 의무에 유념하고, 또 밀링고 대주교 자신의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

신앙교리성은

- 교회법 제1364조 2항, 제1371조, 제1393조와 제1394조 1항의 규정을 고려하고,
- 이 유감스런 사건에 대해 교황의 특별 위임을 받아, 그리고 교회법 제1342조 2항과 또 다른 반대 규범들을 특별히 개정하여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에게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추가 형벌을 부과한다.

밀링고 대주교에게 이 형벌을 부과하면서, 신앙교리성은 그가 성령의 은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며 교회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여 교회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 주기를 다시금 바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2009년 11월 13일에 아래 서명한 신앙교리성 장관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이 재결을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하셨다.


바티칸에서, 2009년 11월 13일
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
차관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