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범죄 문제에 관한 바티칸 시국 사법 권위의 관할권
우리 시대에 공동선이 국제적인 조직 범죄, 시장과 경제의 부적절한 이용, 폭력 행위로 더욱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공동체는 범죄 문제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의 촉진을 통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막아 낼 적절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좌는 이 분야에 관한 여러 국제 조약들을 비준하고 또한 바티칸 시국을 대표하여 활동하면서, 그러한 조약들이 인간 존엄과 공동선과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 활동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협력하는 사도좌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자,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1. 바티칸 시국의 관할 사법 권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다.
가) 성좌의 안보와 기본 권익과 세습 자산에 관련된 범죄.
나) 아래 3항에 언급된 인물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음의 법률에 적시된 범죄.
- “형사법 문제에 관한 보완 규범”을 담은 바티칸 시국 법률 제8호(2013.7.11. 제정).
- “형사법과 형사소송법 수정 조항”을 담은 바티칸 시국 법률 제9호(2013.7.11. 제정).
다) 범인의 신병이 바티칸 시국 영토 안에 머물러 있고 추방되지 않은 경우, 성좌가 비준한 국제 조약에 따라 기소가 요구되는 다른 모든 범죄.
2. 제1항에 언급된 범죄는 그 범죄 발생 당시 바티칸 시국에서 발효 중인 형사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속의 형사법 적용에 관한 법률 체계의 일반 원칙은 존중된다.
3. 바티칸 형사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가) 로마 교황청과 산하 기관의 여러 조직의 구성원과 임직원.
나) 성좌의 교황 사절과 외교 관리.
다) 성좌 직속 단체와 바티칸 시국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법상 법인 명부에 등재된 단체의 대표, 소장이나 부장,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
라) 성좌에서,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급자이든 아니든, 행정이나 사법의 위임 직무를 지닌 모든 사람.
4. 또한 바티칸 시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사법권에는 범죄에 따른 법인의 행정적 책임도 포함된다.
5. 동일 문제가 다른 국가에서 소추될 경우에는 동시 관할권에 관한 바티칸 시국의 현행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바티칸 시국 사법 질서”를 승인한 1987년 11월 21일자 법률 제119호의 제23조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본인은 이와 같이 결정하고 제정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본인은 『로세로바토레 로마노』에 이 자의 교서를 발표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사도궁에서
2013년 7월 11일
교황 재위 제1년
교황 프란치스코
<원문: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of the Supreme Pontiff Francis on the Jurisdiction of Judical Authorities of Vatican City State in Criminal Matters, 2013.7.11., 이탈리아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