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8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01 10:15:17
  • 조회수 : 3756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물질적 정신적 차원에서 인간의 온전한 발전을 증진하려면 경제 금융 분야들의 소명뿐만 아니라 이 분야들이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그 궁극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좌는 자신의 본성과 사명에 따라, 경제 금융 분야의 정직성과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불법 활동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공동체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선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10년 12월 30일에 “금융 통화 분야의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의 교서”의 발표로 이 분야에 대하여 취하신 조치를 따르며, 국제 공동체가 마련한 원칙들과 법적 조치들을 적용하고, 더 나아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그러한 원칙과 조치에 부응하게 하는 성좌의 노력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이 자의 교서로 다음의 규정들을 채택합니다.

제1조

교황청 부서들과 성좌 소속 기구나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회법상 법인격을 지니고 바티칸 시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들도 다음의 사안들에 관하여 바티칸 시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
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
다)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한 신중한 감독.

제2조

재무정보국은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을 신중하게 감독하고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바티칸 시국의 관할 사법 기구는 성좌의 부서들과 소속 기구나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회법상 법인격을 지니고 바티칸 시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들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한 사안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4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좌와 바티칸 시국의 관할 권위들을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이 자의 교서에 첨부된 정관으로 다스려진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도록 결정합니다.

본인이 이 자의 교서로 제정한 모든 것은 2013년 8월 10일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입니다.

로마 사도궁에서
2013년 7월 11일
교황 재위 제1년

교황 프란치스코


금융안정위원회 정관

제1조 구성

1. 금융안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ㄱ) 국무원 국무부 국무차장(위원장)
ㄴ) 국무원 외무부 외무차장
ㄷ) 성좌재무심의처 차장
ㅅ) 바티칸시국 정부 사무부총장
ㅇ) 바티칸시국 법원 검찰관
ㅈ) 재무정보국장
ㅊ) 바티칸시국 정부 보안국장

제2조 임무

금융안정위원회는
ㄱ)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한다.
ㄴ) 위험 종합 평가와 그 정기적인 재평가를 승인한다.
ㄷ) 위험의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ㄹ)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일을 조정한다.
ㅁ) 성좌와 바티칸 시국의 관할 권위들 사이에 활발한 협력과 정보 교류를 증진한다.
ㅂ) 밝혀진 위험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단체들에게 제공한다.
ㅅ) 절차들과 내부 지침을 수립한다.
ㅇ) 성좌와 바티칸 시국 안에서 활동하는 권위들과 단체들에게 정보를 요청한다.
ㅈ)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구와 자문을 의뢰한다.

제3조 회의

1. 금융안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반적으로 4개월마다,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소집한다.
2.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무부 외무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장은 의안을 정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의안 내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회의 소집과 의안은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 5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모사 전보, 전자 우편이나 다른 즉각적인 통신 수단으로 통지한다.
5. 금융안정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6. 서기는 재무정보국장이 맡는다.
7.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원문: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of the Supreme Pontiff Francis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ing of Money Laund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13.8.8., 이탈리아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