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9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3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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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중단 16년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사형집행중단 16년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사형집행중단 16년,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형폐지국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꼭 16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네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반생명, 반문명적인 형벌인 사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까지 매 국회 회기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이 공동발의 하였고 18대 국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3건이나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현 19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 등 국회에서는 이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전세계 190개국 중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132개국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이중 2012년 사형을 실제 집행한 국가는 중국, 이란, 이라크, 미국, 북한 등 21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사형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은 총회를 통해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네 차례나 채택하며 모든 회원국들의 사형제도 폐지라는 유엔의 목표를 위해 각 회원국들에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세 번이나 선출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되는 순간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뒤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유럽평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사형은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나 사형제도의 존폐를 여론조사에만 의지하여 결정해서는 안되며, 사형제도는 범죄를 감소시키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종교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6년을 맞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입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형폐지는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이며 아시아의 사형폐지 운동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평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여론을 핑계 삼아 사형폐지를 미루어서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한 가운데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세우자.  


2013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16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