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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2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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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조정 기구 신설 관련 문헌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조정 기구 신설 관련 문헌

1.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조정 기구 신설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2. 바티칸통신: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조정 기구 신설
3.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 설립에 관한 친서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조정 기구 신설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루카 12,42)


자신에게 맡겨진 재화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처럼, 교회는 곤경에 처한 이들을 복음화 사명에 비추어 특별히 돌보며 교회의 재화를 보호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좌의 재무와 재정 분야의 관리는 교황의 보편 직무 수행을 보좌할 뿐 아니라 인간의 온전한 발전에 비추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도좌의 고유한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2013년 7월 18일자 교황 친서 참조),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개편 계획 수립 추진 추기경 평의회와 사도좌 조직과 재무 문제 연구 추기경 평의회의 조언을 들어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재무평의회

1. 재무평의회는 교황청 기구와 사도좌 관련 단체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의  관리와 재정 구조 그리고 이 부서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독립 기구로 설립된다.

2. 재무평의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8명은 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하여 추기경들과 주교들 가운데 임명하고, 7명은 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여러 나라의 평신도 전문가들 가운데 임명한다.

3. 추기경 조정관이 재무평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재무원

4. 재무원은 교황령 「착한 목자」의 규정에 따라 교황청의 한 기구로 설립된다.

5. 재무원은 재무평의회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교황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제1항에 명시된 기구, 단체, 부서의 재무 관리와 감시 권한을 지닌다. 또한 각 기구, 단체, 부서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되, 인력의 고용과 적절한 배치에 관한 정책과 절차도 재무원의 관리와 감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무원의 권한은 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6. 추기경 원장이 국무원의 협조를 받아 재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위성직자인 사무총장이 추기경 원장을 보좌한다.

총감사

7. 교황이 임명한 총감사에게는 제1항에서 언급된 기구, 단체, 부서를 감사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관

8. 추기경 원장은 재무평의회, 재무원, 총감사실의 최종 정관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정관은 교황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온전하고 확고한 효력을 지니도록 결정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2014년 2월 24/25일자 『로세로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고, 이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발표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2014년 2월 24일
교황 재위 제1년
프란치스코

<원문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Fidelis Dispensator Et Prudens, Establishing a New Coordinating Agency for th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Holy See and the Vatican City State, 2014.2.24.,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참조>


자의 교서 관련 바티칸 통신 기사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업무를 위한 조정 기구 신설


2014년 2월 24일 사도좌 공보국은, 교황 성하께서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을 결정하셨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황 성하께서 오늘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재무와 관리 업무를 위한 새로운 조정 기구의 설립을 발표하셨다.
오늘의 발표는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의 엄밀한 검토를 거친 권고안을 8인 추기경 평의회와 15인 추기경 위원회가 숙고하고 동의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이 8인 추기경 평의회는 관리 관련 교황 자문 기구로 설립되었고, 15인 추기경 위원회는 사도좌의 재무를 감독하게 된다.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는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기존 관리 구조를 단순화하고 강화하여 조정과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권고하였다. 또한 이 자문 위원회는 강화된 내부 통제, 투명성, 관리는 물론이고, 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 관리와 보고 관행을 채택하는 데에 더욱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도 권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재무 행정, 기획, 보고에 경험이 풍부한 수석 전문가들이 더욱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업 지원을 늘리면서 재원을 더욱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황 성하께서 발표하신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모든 재무와 관리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재무원을 신설한다. 재무원은 다른 무엇보다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연간 예산을 마련하고 재정 계획, 인적 자원과 조달과 같은 다양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재무원은 또한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세부 결산서를 준비해야 한다.
2. 재무원은 신설된 재무평의회가 결정한 정책들을 수행한다. 재무평의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반영하여 추기경 또는 주교 8명과, 전문적 재무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국적의 평신도 전문가 7명으로 이루어진다. 본 평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도좌의 재무와 관리 업무 관련 정책과 실행을 검토하고 그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한다.
3. 재무원은 재무평의회에 보고하는 추기경 원장이 이끌 것이다. 추기경 원장은 부서의 일상 업무 관리에 사무총장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4. 교황 성하께서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교구장인 펠 추기경을 재무원장에 임명하셨다. 펠 추기경의 인적 사항은 첨부(생략)에 나와 있다.
5. 새로운 조치에는 총감사의 임명도 포함되어 있다. 교황 성하께서 임명하시는 총감사는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모든 부서를 수시로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6. 이러한 변화로 사도좌재산관리처는 바티칸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전 세계의 이와 유사한 기구들이 갖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7. 재무정보국은 현재의 핵심 역할, 곧 사도좌와 바티칸 시국의 활동을 신중하게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신임 재무원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업무를 시작하도록 요청 받았다. 자문위원들의 필요한 자문을 받아 최종 정관과 다른 관련 사안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와 협력하여 교황 성하께서 승인하신 이러한 변화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바티칸 통신(Vatican Information Service), 2014년 2월 24일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 설립에 관한 친서

국무원장의 공식 발표

교황님께서는 2013년 7월 18일자 친서로 ‘사도좌 재무와 관리 구조 조정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보를 수집하여 교황님께 보고하고, 사도좌 조직과 재무 문제 연구 추기경 평의회와 협력하여 사도좌 기구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조직을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면서도, 교황청의 모든 행정 부서의 재무 업무를 더욱 주의 깊게 기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서에 설명된 것처럼,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술적 지원과 전문적 조언을 하고, 전략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재무 자산의 낭비를 막고, 재화와 용역의 획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산과 부동산의 운용을 개선하고, 재정을 더욱 신중하게 운영하며, 회계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이의 의료 보험과 사회 보장 혜택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교황청 부서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개편 계획 수립을 책임진 8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실무진과 협력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임명은 친서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률, 재무, 재정, 조직 문제”에 관한 평신도 전문가들로, 현재 교황청이나 교회 재무 기구들에서 고문이나 자문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가운데 유일한 성직자는 총무입니다.

8명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프 자라 박사(위원장, 몰타 공화국)
루시오 앙헬 바예호 발다 몬시뇰(총무, 사도좌재무심의처장)
장밥티스트 드 프랑쉬(프랑스)
엔리케 야노 박사(스페인)
요헨 메세머 박사(독일)
프란체스카 임마콜라타 샤우키(이탈리아)
장 비들랭 세베스트르(프랑스)
조지 여(싱가포르)
자라 박사와 메세머 박사는 사도좌재무심의처의 국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속히 그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브라질에서 귀국하시면 바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교황청 부서들과 본 위원회의 협력이 조화롭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교황 성하의 친서

본인은 사도좌 조직과 재무 문제 연구 추기경 평의회가 전달한 긍정적인 재무 자료(2012년도 사도좌 확정 결산서와 바티칸 시국 확정 결산서)를 최근에 검토하고, 추기경과 형제 주교, 그리고 전문 분야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사도좌 기구 개편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조직을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면서도, 교황청의 모든 행정 부서의 재무 업무를 더욱 주의 깊게 기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인은 교황청 행정 부서들과 관련된 재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에 위에 언급된 추기경 평의회와 협력하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술적 지원과 전문적 조언을 하고, 전략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재무 자산의 낭비를 막고, 재화와 용역의 획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산과 부동산의 운용을 개선하고, 재정을 더욱 신중하게 운영하며, 회계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이의 의료 보험과 사회 보장 혜택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친서의 다음과 같은 규범과 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1. 위원회는 최소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가운데 1명은 위원회의 법적 대표인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또한 위원 가운데 1명은 조정 담당 총무로 선출되어, 위원회 명의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대표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의 제도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2. 교황이 임명하는 모든 위원은 위원회가 다루는 법률, 재무, 재정, 조직 문제의 전문가들이다.

3. 위원회의 제도적 기능은 시국 정부 또는 관련 행정 부서들의 운영 권한이나 활동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 부서들은 본 위원회와 온전히 협력해야 한다. 대외비 조치와 법 규범이 규정한 여러 제한 조치를 근거로,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와 정보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교황에게 그 업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그 소임이 종료되면 모든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를 교황에게 넘겨야 한다.

5. 위원회는 통역자와 번역자를 포함한 자원과 제도적 기능 수행에 적합한 수단들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사도좌 내부와 외부, 곧 세계 모든 나라의 전문적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황청 행정 부서들의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기능 또는 직무 수행에 아무런 이해 갈등이 없어야 한다.

6. 위원회는 교황령 「착한 목자」의 개편 제안 검토를 책임진 8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실무진과 협력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다.

7. 위원회는 이 친서가 발표된 날 설립되며, 교황의 재량으로 해산된다.

바티칸에서
2013년 7월 18일
교황 재위 제1년
프란치스코

<원문 Chirograph of the Holy Father Francis for the Institution of a Pontifical Commission for Reference on the Organisation of the Economic-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Holy See, 2013.7.18., 영어, 프랑스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