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에 규정된 중대 범죄에 대한 상소 재판을 심리하는 특별 합의체 신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1년 4월 30일에 발표하시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2010년 5월 21일에 수정하신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은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52조에 따라 신앙교리성의 권한에 유보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참조).
신앙교리성은 매우 중대한 사건들을 교황에게 직접 제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성사의 성성 보호」, 제21조 ② 2 참조), 형벌 절차나 행정 절차(「성사의 성성 보호」, 제21조 ①.② 1 참조)에 따라 재판한다.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는 제1심에서 직권자나 교계의 권한에 속한다(「성사의 성성 보호」, 제2조 ② 참조).
상소 사건의 수를 고려하고 그 상소의 신속하고 신중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4년 11월 3일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허락한 알현 때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셨다.
1. 신앙교리성 안에 그 성의 위원이나 외부 인사로서 7인의 추기경이나 주교로 구성된 특별 합의체(재판부)를 설치한다.
2. 위 합의체의 재판장과 그 구성원들은 교황이 임명한다.
3. 이 합의체는 「성사의 성성 보호」 제27조에 따른 상소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가 설립한 기구이다. 그러나 「성사의 성성 보호」 제27조에 규정된 신앙교리성의 권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4. 범죄인이 주교 품위를 지닌 경우에 그의 상소는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례 회의가 교황의 판단에 따라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합의체가 판결하는 다른 사건들도 이 정례 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5. 위 합의체는 그 판결을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위 합의체의 업무 절차는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바티칸 통신 2014년 11월 11일자, 영어>
영어:
http://www.news.va/en/news/special-college-of-cardinals-and-bishops-to-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