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제례를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 조상을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한다(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그러나 여러 가지 필요로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야 하는 가정은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을 기준으로 제례를 지낼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가정 제례 예식은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준 예식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지침”의 의미를 따르면서 각 가정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 바꾸어 제례를 지낼 수 있다(사목 지침서, 제134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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